집주인은 대출이 6,000만 원 남았다고 하는데 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두 말이 꼭 서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담보로 잡은 한도이고, 대출잔액은 실제로 갚아야 할 원금이기 때문이에요.대출 1억 원인데 왜 1억 2,000만 원이 적힐까?은행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채권최고액은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금액의 상한이에요. 원금뿐 아니라 이자 등이 생길 경우를 고려해 대출 원금보다 넉넉하게 설정하기도 합니다. 민법은 이자도 채권최고액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요.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을 대출금의 120%로 정했다면 등기부에는 1억 2,000만 원이 적힙니다. 실제로 받..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 중 무엇을 고를지 고민되죠. 같은 금액을 같은 기간, 같은 금리로 빌린다면 원금균등은 초반 납입액이 더 크지만 총이자가 적고, 원리금균등은 매달 납입액이 일정합니다.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은 어떻게 다를까요?원금균등은 빌린 원금을 상환 횟수로 나눠 매달 같은 금액씩 갚습니다. 이자는 남은 원금에 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월 납입액이 줄어들어요.원리금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월 납입액을 일정하게 맞춥니다. 처음에는 납입액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시간이 흐를수록 원금 비중이 늘어납니다. 아래 그림은 두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두 방식 모두 금리가 바뀌면 이후 납입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의 월 납입액이 일정하다는 설명은 금리가 그..
집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은행에서 더 적은 한도를 안내받을 때가 있어요. LTV는 집의 담보가치를, DSR은 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봅니다. 두 기준을 비롯한 심사를 함께 거치기 때문에 실제 한도는 단순 계산보다 작아질 수 있어요.LTV와 DSR은 무엇이 다른가요?LTV는 담보로 잡는 집의 가치에 비해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DSR은 인정된 연소득에 비해 1년 동안 갚을 대출 원금과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보는 비율이에요.예를 들어 은행이 인정한 담보가치가 5억 원이고 LTV 한도가 60%라고 가정하면, 담보가치 기준 금액은 3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실제 대출액은 아니에요.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 다른 대출 규제..
청약통장에 매달 돈을 넣었어도 연말정산 자료가 저절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을 냅니다.은행 제출 기한은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입니다.다만 간소화 자료에 바로 나오게 하려면 은행의 별도 등록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연간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이며, 12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서류 공식 안내 →청약 소득공제 대상은?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항목공제 조건소득해당 연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는 제외주택해당 연도 중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세대12월 31일 기준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통장본..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낸 비용은 일반적인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독감에 걸려 치료 목적으로 맞은 주사는 별도로 심사합니다. 같은 ‘독감주사’라도 영수증에 적힌 진료 항목과 맞은 목적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받은 진료실비 청구 판단독감 예방접종예방 목적이므로 보상 대상 아님독감 치료 주사·수액치료 필요성과 가입 약관에 따라 심사의사 소견에 따른 독감 검사진단·치료 목적이라면 청구 검토피로회복·영양 보충 수액독감 치료 주사와 구분해야 함독감 실비 보장 기준 · KB국민은행 안내독감 예방접종은 왜 제외될까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질병을 미리 예방하려고 맞는 백신은 치료비와 다르게 봅니다. 삼성화재 실손의료비 약관도 예방접종을 보상하지 않는..
해외직구 택배 두 개가 같은 날 한국에 들어와도, 그 이유만으로 가격을 합쳐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통관하는 경우 등은 여전히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합산과세는 여러 물품의 가격을 더해 면세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입항일만 같음: 이 이유만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주문·결제를 나눔: 이것만으로 각각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한 운송장으로 들어온 물건: 면세 범위 안으로 쪼개 신고해도 합산하는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관세청 고시의 합산과세 기준 보기합산과세가 적용되는 두 경우현행 고시 제68조는 다음 경우에 물품가격을 합친 금액이 면세 기준을 넘으면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조건여러 상자로 나눠도 달라지지 않는 점하나의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
해외직구 관세 기준은 일반적으로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미국에서 오는 목록통관 대상 특송물품은 200달러 이하다. 미국에서 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건에 200달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결제 전에는 어디서 보내는 어떤 물건인지부터 따져보자.자가사용 특송물품관세·부가세 면세 기준미국 외 국가에서 발송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발송한 목록통관 대상물품가격 200달러 이하미국발이라도 목록통관 제외 품목물품가격 150달러 이하관세청에서 해외직구 예상세액 계산하기미국 200달러가 적용되는 물품목록통관은 물건을 받는 사람·품명·가격 등이 담긴 목록으로 수입신고를 대신하는 간소한 절차다. 미국에서 특송으로 보내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200달러 기준을 쓴다. 제조국이 미국인지와는 별개다.건강기능식품·식품·의..